이장
• 이장작업 :
명당을 재선택하고 길일을 택하여 제사를 지낸후 파묘하고 유골을 정성껏 수습하여 선택된 묘소에 정중히 모시는 작업입니다.
• 이장 진행순서 :
- 01.분묘사진 촬영
- 02.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 가정복지과(고인의 가족 증명서 발급)
- 03.화장장 예약
- 04.개장작업(매장작업일 경유 칠성판, 멧베, 창호지 준비)
- 05.유골사진 촬영
- 06.운구(화장장이나 매장장소)
- 07.화장장 도착(유골함 준비 매장일 경우 관, 횡대준비)
• 구비서류 :
- 공원묘지 이장 : 묘지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
- 일반묘지 이장 : 묘지소재 관할 읍·면·동 사무소 발행확인서 1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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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장확인서 구비서류
이장신청자 주미등록증, 고인의 제직등본, 묘소사진2장, 분묘위치의 지번 확인